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에 걸쳐 세 차례 이뤄진 미국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해당 작업장에 내렸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수 조치가 풀린 작업장은 미국 육류업체 카길사 소속 2곳, 타이슨사 소속 4곳 등 모두 6곳입니다.
검역원은 미국의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이번 선적 재개 결정에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36개 수출작업장과 그에 딸린 42개 보관장에서 생산, 보관된 쇠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그 외 561개 보관장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미국측의 재발 방지책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