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일본 영주권자 최 모씨 등 재외국민 14명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주민투표법 5조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해 관련 조항들은 내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99년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은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