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29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29일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요구한 신 통상정책을 우리가 수용하는 대신에 복제약 출시를 제한하는 조치 시행을 18개월 연기하는 방안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이 노동과 환경분야 협정을 위반할 경우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수용하되, 소송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부속 서한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복제약 출시를 막아 제약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특허 연계 조치의 경우, 협정발효 후 18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는 미 의회의 권한인 만큼 미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앞으로 미 의회와 직접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FTA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백악관이 30일이나 7월 1일, 한국민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우리나라에 곧 파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을 승인했습니다.
협정문 서명식은 우리 시각으로 30일 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며 우리 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