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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Write: 2007-06-29 15:06:18Update: 0000-00-00 00:00:00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지금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위원들은 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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