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1년 6개월여를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와 재단이사회가 각각 6대 5의 비율로 추천하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의 임면'조항 삭제 등 핵심 쟁점이 아닌 미세한 사항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안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무리한 주장이지만 사학과 교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하나라도 건진다는 심정에서 지난 4월 국회에서 합의한 수준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