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1차적으로 실익을 따졌고 둘째로는 명분상 균형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실리와 명분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실익으로 따지고 손해가 있으면 안 한다는 원칙을 정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새롭게 제기된 '노동과 환경 관련 부분'은 국제적 규범, 또 한국의 규범에 비쳐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이 분쟁 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 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구체적 영향·피해가 입증될 때에 한해서 분쟁 절차 회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리를 함으로써 그 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