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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정규직 보호법 1일부터 시행

Write: 2007-07-01 18:11:48Update: 0000-00-00 00:00:00

비정규직 보호법 1일부터 시행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는 비정규직 법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기간제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 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차별 시정제도가 3백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용역이나 사내하청,특수고용직 등 다른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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