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는 비정규직 법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기간제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 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차별 시정제도가 3백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용역이나 사내하청,특수고용직 등 다른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