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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뉴타운부지 이명박 친척 땅 보유'

Write: 2007-07-03 14:06:07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장 재임 때 추진했던 은평 뉴타운과 관련해 사업지역에 이 전 시장 친척의 땅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부지였던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538제곱미터의 땅이 지난 2005년 서울시 산하 SH 공사에 수용될 당시 이 전 시장의 조카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이 전 시장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93년 김 모씨에게 팔았고 이후 이 전 시장 조카가 다시 매입한 뒤 이 전 시장 취임 석 달만인 2002년 가을 은평뉴타운 사업지역으로 편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시장 소유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건물 두 채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임 당시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됐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건물들이 들어선 지역은 법조단지 조성에 따라 건물높이가 5층, 18미터 이하로 제한돼있었지만 이 전 시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일대 11만 3천 700제곱미터의 높이를 7층, 28미터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문제의 건물을 포함해 법조단지 주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8건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들 지역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8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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