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이명박 본인 소유 빌딩 고도제한완화

Write: 2007-07-03 15:27:10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 전 시장 소유의 건물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지역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 조치가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각 5층과 2층인 두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건물높이가 5층, 18미터 이하로 제한돼있었지만 이 전 시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 11만 3천여 제곱미터의 고도 제한을 7층, 28미터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문제의 건물을 포함해 법조단지 주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8건의 민원을 심의한 결과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들 지역에는 고도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지난 8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이 재임 때 추진했던 은평 뉴타운과 관련해 사업지역에 이 전 시장 친척의 땅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결과 은평 뉴타운 부지였던 서울 진관외동에 있는 5백38제곱미터의 땅이 지난 2005년 서울시 산하 SH 공사에 수용될 당시 이 전 시장의 조카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이 전 시장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93년 김 모씨에게 팔았고 이 전 시장 조카가 다시 사들인 뒤 이 전 시장 취임 석 달만인 2002년 가을 은평 뉴타운 사업지역에 편입됐습니다.

관련 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