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정씨, 유승민ㆍ이혜훈 의원 등 고소
Write: 2007-07-04 13:48:41 / Update: 0000-00-00 00:00:00
주식회사 다스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으로 이 회사 대주주인 김재정씨는 박근혜 후보 측의 유승민ㆍ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 그리고 "김씨가 전국 47곳의 땅 224만㎡을 샀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경향신문은 김씨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유가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 때문인데 본인이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란 허위 사실에 기초해 마치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자가 김씨가 아니라는 의심을 유도했고, 근거없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또, 유승민 의원도 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발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측은 "서청원 고문은 한나라당 김만제 고문이 이 전 시장으로부터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고, 이헤훈 의원은 ㈜다스가 투자한 ㈜홍은프레닝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사업과 관련해 사전 정보를 취득해 싼 값에 땅을 샀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