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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몽구 회장 선고 31일로 연기

Write: 2007-07-05 09:47:10Update: 0000-00-00 00:00:00

정몽구 회장 선고 31일로 연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3주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공판을 3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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