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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랜드 "7일까지 복귀하면 선처, 거부시 징계 불가피"

Write: 2007-07-05 13:41:08Update: 0000-00-00 00:00:00

이랜드

민주노총이 오는 8일 전국 이랜드 매장을 점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랜드그룹은 7일까지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랜드그룹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7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비정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랜드 측은 또 지난 1일자로 500여 명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산직종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도 급여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랜드 노조 측은 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그룹의 노사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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