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변은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변은 또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