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랜드, 노조·조합원에 1억 원 손배소
Write: 2007-07-10 17:00:05 / Update: 0000-00-00 00:00:00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이 노조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6일 이랜드와 뉴코아 노조, 소속 조합원 60명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소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파업을 선언한 뒤 사업장에 무차별 진입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홈에버 월드컵몰점의 영업이 거의 중단돼 적어도 2억 7천여만 원의 영업 손실을 봤고 피고들의 기물 파손에 따른 물적 손해도 입고 있다며, 우선 1억여 원을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액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