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행자부 제출 거부 정부기록 강제 확보 검토
Write: 2007-07-11 12:19:38 / 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행자부가 지난 8일 일부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열람 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행자부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를 건넬 수 없다고 밝혔다며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달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서울의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34살 이 모씨가 이 전 서울시장의 맏형 상은 씨와 부인인 김윤옥 씨, 그리고 처남 김재정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주민등록 초본이 편법으로 발급된 경위와 발급된 초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 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신용정보 회사는 초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이 모씨가 자기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바와 달리 KBS 취재 결과 이씨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모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