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 차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2일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외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 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외화 차입이 억제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의 용도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권 부총리는 외화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내재돼 있고,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실수요가 아닌 외화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단기 외채는 천298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61억 달러 급증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