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점거농성 前 이랜드 노조 집행부 유죄
Write: 2007-07-13 09:29:22 / Update: 0000-00-00 00:00:00
대법원 제1부는 노동부에 특별 근로 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노동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 홍 모씨와 부위원장 구 모씨, 조직실장 유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지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해 4월 '부당 해고 원직 복직, 부당 노동 행위 특별 근로 감독 실시'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노사지원과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