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측 초본 의뢰' 법무사 사무소 직원 소환
Write: 2007-07-13 09:35:54 / 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채 씨를 상대로 지난달 초 신용정보업체에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경위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누구에게 건넸는 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씨는 제 3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고용한 법무사의 도장을 이용해 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서류를 꾸며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소송이나 채권ㆍ채무 관계 등 법이 허용한 범위 외 다른 목적으로 초본 발급을 의뢰한 당사자가 밝혀지면 의뢰자와 신용정보업체 직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