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비정규직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리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