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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등 합의

Write: 2007-07-18 09:15:49Update: 0000-00-00 00:00:00

한국과 유럽연합이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부문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2차 협상 둘째 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는 원칙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조사 기간 중에 양측에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고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합의했습니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영(0)'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극대화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공익조항은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또 양측이 주요 수출국이 아닌 경우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서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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