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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윤스님 "신정아 학력 의혹 제기로 해임"

Write: 2007-07-20 17:57:44Update: 0000-00-00 00:00:00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동국대 이사에서 해임된 장윤 스님이 해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진행한 심문에서 장윤 스님의 변호인은 학교측의 필동 부지 매입에 대해 고소한 것은 당시 감사보고서의 지적에 따른 정당한 고소였다며, 실제론 신 씨 문제로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변호인측은 종무원 법에 종단 구성원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사회 기관에 고발부터 했을 때 징계나 제적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장윤 스님은 5차례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고 맞섰습니다.

동국대 변호인측은 또 신 씨 채용과 관련해 학교도 신 씨에게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채용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장윤 스님이 총장과 이사장이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한 차례 심문을 더 거쳐 이사해임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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