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건국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로스쿨 정원이 최소 4천 명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법조계의 특권 해소와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변호사 3천 명을 배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퍼센트로 볼 때 로스쿨 총 정원은 4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인가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