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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무단입국시 처벌' 아프간에도 적용 검토

Write: 2007-07-22 16:44:33Update: 0000-00-00 00:00:00

정부는 여권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행 제한국'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위험 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발효된다면서, 무단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라크와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 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현재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여행경보 4단계 중 최고등급인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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