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과거사위, 민간인 사찰 '청명계획' 확인
Write: 2007-07-24 13:24:11 / Update: 0000-00-00 00:00:00
보안사령부가 1989년 민간인 923명을 사찰한 일명 '청명계획'의 문서철 4권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는 24일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보안사 3처'가 1989년 상반기에 계엄령이 발동될 것에 대비해 사회 주요 인사 923명의 검거와 처벌을 위한 '청명계획'을 입안했으며 이들 인사를 등급별로 구분한 '청명카드' 등 관련문서가 현 기무사령부에 보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명계획은 사회 주요인사들의 인적사항과 예상도주로, 예상 은신처와 체포조 등이 기재된 청명카드를 작성하고 계엄 발령시 이들을 검거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 천 311명에 대한 개인별 신상자료철이 현재 기무사에 보존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이 자료에는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빠져있고 당시 윤석양 이병이 폭로할 때 있었던 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등 4명의 신상자료도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독,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고발자의 형사책임 면제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