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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형규 `가짜 외국박사' 임용방지 추진

Write: 2007-07-27 11:21:01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맹형균 의원은 최근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해 외국 박사 학위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학위의 진위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신고 의무만을 규정해 놓은 현행 규정을 고쳐 외국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맹형규 의원은 대학교원은 교직자라는 신분이 지니는 중차대함과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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