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예정됐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정 회장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7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경우 유.무죄 관련 다툼이 있고,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의 경우 최근 정대근 농협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의선 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해 지배주주인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