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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마트, 미국산 쇠고기 부위 허위 표기"

Write: 2007-07-30 13:55:50Update: 0000-00-00 00:00:00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를 허위로 표기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한 시민단체가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롯데마트 본사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는 강변점을 비롯한 전국 53개 매장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알목심살'을 '윗등심'으로 표기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또, "롯데마트가 '알목심살'을 '윗등심'으로 둔갑시켜 킬로그램 당 만5천5백 원에 판매해 두 배에 가까운 이득을 취한 셈으로, 소비자를 속여 불법 영업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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