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31일 이 전 시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김혁규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서를 작성해 이명박 전 시장과 박형준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이 전 시장의 출석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혁규 의원은 지난 10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명박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공개 질의했는데 이 전 시장 측이 허위 폭로라며 공개석상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혁규 의원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인 유승민 의원 등으로부터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해 김만제 전 포철회장과 이 전 시장의 맏형 이상은 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