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소득자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원천징수액이 8월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정 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 수 별로 정해놓은 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때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원천징수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