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쇠고기 검역중단에 수입조건 개정 요구
Write: 2007-08-10 09:45:53 / Update: 0000-00-00 00:00:00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돼 검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미국 측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을 서두르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가 검출돼 검역이 전면 중단된 하루 뒤인 지난 2일,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개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검역 중단 조치는 수용하겠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로만 한정한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면 이 같은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만큼 위생 조건을 고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8단계 위험 평가 가운데 4단계인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등뼈가 검출된 이후 평가절차도 모두 중단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