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신 씨의 체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신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음주 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일단 체포 영장를 발부받아 신 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해 외국에 머무는 경우 공소 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