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朴 측, "이명박 본선 완주하지 못할 것"

Write: 2007-08-15 15:01:08Update: 0000-00-00 00:00:00

朴 측,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도곡동 땅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이 전 시장은 본선을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 큰 형 이상은 씨 지분의 도곡동 땅이 이 전 시장 소유라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그 경우 증여세 포탈과 범죄 수익 은닉,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는 지난 2001년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 씨가 이상은 씨 계좌로 58억 원을 보내고 29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대로 이 돈이 제3자의 돈이라면 타인 명의로 입금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뽑아 썼다며 이 부분이 증여세 포탈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해당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는 또 이상은 씨 지분 124억 원이 이 전 시장 소유로 확정되면 원래 이 전 시장 명의의 금융 재산에 이 돈을 합쳐서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그동안의 소득세 탈루로 현행 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법률적 검토 결과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본선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