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시장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관련자들이 계속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밖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지금까지 자금 조사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측면에서 이상은 씨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이 씨 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지난 발표 내용 이외에 더 이상의 사실 관계를 밝히지 않았으나 계속 장외 비난이 이어지면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 상 핵심 참고인에 대한 강제 소환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두 이씨 등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협조하면 도곡동 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자금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어떻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