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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증교사 녹취록' 의미 실제와 달라"

Write: 2007-08-16 11:49:29Update: 0000-00-00 00:00:00

지난 96년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권영옥 전 종로 지구당 사무국장이 김유찬 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검찰은 발언의 취지와 의미가 실제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월요일 이미 녹취록을 검토했으며,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의 위증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등이 전혀 설명돼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녹취록의 의미가 실제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내용은 김유찬 씨 저서에도 이미 나와 있고, 권 씨가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것도 김유찬 씨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취록의 당사자인 권 씨는 부하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라며 위증 교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는 위증교사 대가로 이 후보측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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