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측 "이 전 시장 선거법 위반 후보직 상실건만 6건"
Write: 2007-08-17 11:49:27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대표 측은 이명박 경선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선후보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건이 여섯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대표 측 허태열 직능총괄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태열 위원장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전시장측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희망21 산악회 사건과 불법 구전 홍보단 사건, 광주 1억8천만원 과태료 부과사건과 김해호 씨의 박 전대표 비방사건 등이라며 이 전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도 BBK 금융사기사건 관련자인 김경준씨가 BBK는 이 전시장의 소유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성헌 조직총괄단장은 이 전시장의 사조직이 일반포럼 17개를 포함해 20여 개에 이른다며 이 전시장 측이 작성했다는 대외협력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