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합니다.
또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또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