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의혹 제기 장윤스님 이사해임은 무효"
Write: 2007-08-22 15:28:24 / Update: 0000-00-00 00:00:00
동국대가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장윤 스님을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장윤 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 씨 의혹 제기의 경우 신청인에게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해임 결의를 한 점과 이후 신 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
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다음달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해임결의의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 스님은 지난 5월말 이사에서 해임된 뒤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