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파문이 인 뒤 미국으로 출국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억대의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5년 9월 이 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 해 11월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이후 2006년 3월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받은 뒤 현재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해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로 최장 5년간 진행됩니다.
신 씨는 서울 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1억 4백여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기록돼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회생법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