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반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추궁했고, 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 계동 사무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이미 밝힌 사회환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 달 10일 예정돼 있었지만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재판부는 다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27일 변론을 재개했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정의선 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