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변호사 대회를 열고 급변하는 법률 서비스 환경에 대처하고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또,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적법ㆍ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로스쿨과 법률시장 개방 등 변화된 법률환경 속에서 법조인이갖춰야 할 근본 덕목은 '법의 지배에 대한 확신'이라고 역설헀습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민주화운동과 불법 행위를 혼돈하기까지 한다며,정치 지도자들 마저 헌법 등 법체계를 탓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법조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없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는 등 로스쿨 도입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고,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로스쿨 도입과 법률 서비스 개방 등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