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해야"
Write: 2007-08-29 12:20:12 / Update: 0000-00-00 00:00:00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지원 방안은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효성도 의문스러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개선,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등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특히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 대상 금액이 현행 1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해당사업 영위, 혜택을 받은 후 10년 동안 지분 유지, 종업원 수 감소 10% 이내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전,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 영위 기간이 10.6년인 점을 감안해 가업상속 지원 요건도 사업 영위 기간10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제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 동안 8.6% 줄어든 점을 고려해 사후요건 가운데 종업원 수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식지분 50% 이상 최대주주 사망시 최고 50%의 상속세 이외에 상속주식의 30%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제도여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