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무효라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사모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경선 과정에 따른 후보 선출은 무효라며 한나라당 경선 무효 소송과 대권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거법 제57조에서 당내경선에 대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체'라는 것은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할 뿐 경선도과 여론조사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6천 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는 합의와 달리 시간에 쫓겨 5천4백여 명만 조사했는데 이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박근혜 씨가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준 것에 대해서도 표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박근혜 씨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선 박 씨와 무관하며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