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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Write: 2007-09-06 15:22:21Update: 0000-00-00 00:00:00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6일 오후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재벌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정 회장에게 이미 밝힌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경련 등 경제인 모임에서 합계 2시간 이상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경영을 주제로 기고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을 조성해 9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정의선 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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