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앞으로 두 나라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중 두 나라 정부는 7일 오전 호주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투자보장 협정 개정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보장 협정 개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