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김상진씨 주가조작 검찰에 통보'
Write: 2007-09-07 17:50:36 / Update: 0000-00-00 00:00:00
부산지역의 정계와 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주가조작을 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뒤 검찰통보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상진씨가 2개의 코스닥 종목을 차명계좌 등으로 매매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조사를 했으며 첫 조사 때는 경고 조치만 내렸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시세조종 금액이 커 검찰에 통보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금융권에서 빌린 수십억원으로 코스닥 등록업체 두 곳의 주식을 산 뒤 차명계좌를 동원해 수시로 매매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결국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