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신당, 여론조사 당헌위반 논란에 당헌 개정

Write: 2007-09-10 09:12:57Update: 0000-00-00 00:00:00

신당, 여론조사 당헌위반 논란에 당헌 개정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후보 본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할 경우 당헌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본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9일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 경선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변인은 본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반영은 당헌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하위 개념인 당규에는 여론조사 반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 측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헌을 졸속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동영 후보 측이 여론조사가 당헌에 규정돼있지 않아 실시할 경우 당헌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손학규 후보 측은 당규에는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뉴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