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 개혁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들이 언론 통제의 우려를 지적하며 대폭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8개 언론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면담 전에 정책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총리 훈령 제11조 1항과 접견실에서 공무원을 면담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제12조는 언론 통제로 악용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보처 등록기자제와 출입증 전자 칩 부착 등도 취재 통제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하며, 정기출입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교환해 청사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연대는 브리핑 룸과 기사 송고석 통합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제도 시행 뒤 평가를 통해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기자실의 운영방안은 정부와 기자 사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취재 불편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선 경찰서는 현 수준의 취재 방식이 훼손되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연대는 취재 시스템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 정보 공개법 합의 개정, 논의체 구성을 통한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브리핑 내실화와 전자 브리핑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종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한 뒤 정부 측 입장이 나올 경우 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