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보완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하되 공보관실과의 사전 협의 조항 등은 총리 훈령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중재안을 수용해, 공무원 취재 때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한 훈령 11조와 면담취재 장소를 제한한 1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약속'을 하면 실국장급 이상 간부를 면담취재 할 수 있고, 면담 장소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국정홍보처장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장관과 차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시민단체 측과 협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동 송고시설을 설치하고,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기자실 문제도 언론계 의견을 대폭 반영하며, 서울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13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이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언론계의 최종 여론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훈령을 재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