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의혹 관련 검찰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장윤 스님이 15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여권을 회수당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윤 스님이 15일 오후 중국행 여객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다가 출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는 것이 확인돼 여권을 회수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5조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윤 스님 등 신 전 교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