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성곡미술문화재단과 동국대 측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습니다.
신 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동국대와 성곡문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했습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 씨가 호화생활을 했고 고액 연봉자라는 의혹이 나오자 법원이 신 씨의 급여 등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재산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을 때 관련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서울서대문세무서와 경북 청송농협에 지고 있는 빚 1억여 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법원 인가를 받아 매달 백80만 원 씩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